장애인 일자리지원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알아보자

장애인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장애인의 취업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종류와 내용

 

장애인 일자리지원은 장애인의 능력과 흥미,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유형은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 일반형일자리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사무, 행정, 서비스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도우는 참여형 복지일자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도우는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특화형일자리 : 특화형일자리는 장애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 단, 일부 유형의 일자리는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시각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기준

 

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선정기준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선정기준에는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이 반영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등급외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ㆍ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지원내용은 일자리 유형별로 월 급여가 다릅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의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 일반형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월 급여는 1,030,370원

 

복지일자리의 경우 월 급여는 552,16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월 급여는 1,291,66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의 경우 월 급여는 1,291,660원입니다.

 

신청방법

 

ㆍ장애인 일자리지원의 신청방법은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은 장애인의 능력과 흥미,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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