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한 축,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때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한 축인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대상

 

ㆍ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ㆍ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입니다.

 

ㆍ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세무서 발급)

 

– 기타 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합니다.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내용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처리절차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합니다.

 

ㆍ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국번없이 129 )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할 때에 입소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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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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