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지원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배경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조기기 관련 사업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을 촉진하고, 보조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기기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보조기기의 사용을 방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장애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ㆍ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일부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합니다.
* 단,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는 연 최대 30만원/1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차상위계층은 연 최대 25만원/1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전화문의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 – 8024 – 3325 )
마무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자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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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