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지원이란?

 

장애인은 사회에서 불평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로 인해 장애인의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고용이 되더라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ㆍ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ㆍ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내용

 

ㆍ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ㆍ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중증남성 : 70만원

 

–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방법

 

ㆍ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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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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