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이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규모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입니다.
– 2022. 1. 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근로자입니다.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남성 근로자의 경우 월 90만원, 경증 장애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 10인 사업체의 경우 1명, 11~ 50인 사업체의 경우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타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신고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기간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1588 – 151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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