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만성질환과 장애에 따른 건강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대상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ㆍ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체장애인 중 1급
ㆍ뇌병변장애인 중 1급
ㆍ시각장애인 중 1급
ㆍ지적장애인 중 1급
ㆍ정신장애인 중 1급
ㆍ자폐성장애인 중 1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내용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중증 24회, 경증 4회)
ㆍ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ㆍ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요구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ㆍ교육·상담(연 8회) :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ㆍ환자관리(월 1회) :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계획의 이행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연계합니다.
ㆍ방문진료·간호(연 18회) : 장애인의 집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를 제공합니다.
ㆍ중간점검(연 1회) :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계획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합니다.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ㆍ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효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 요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와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기관의 과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줄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점이 많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범사업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정도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둘째,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범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제한됩니다.
넷째, 시범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도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골고루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시범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의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향상시킵니다.
넷째, 시범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마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와 의료기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줄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참여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