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유형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평택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신청한 관내 등록 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A형이란 등록장애인이 발급받는 복지카드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시 우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관내 등록 장애인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내용 :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
– 발급수수료는 4,000원/건으로, 평택시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ㆍ전화문의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 – 8024 – 3325 )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을 발급받고 싶은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