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 충청남도 당진시의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 배경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시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당진시 )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 및 충청남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 등록장애인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자가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분기별 지원합니다.

 

– 이는 1:1 매칭지원금으로, 대상자의 저축을 격려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돕는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시청에 신청합니다.

 

ㆍ전화 문의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 041 – 350 – 3351 )

 

마무리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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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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