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급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지원대상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별도 신청 필요)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ㆍ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입니다.
ㆍ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ㆍ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34,810원×80%)-8원(원단위절삭) = 267,840원(1인 기준)
ㆍ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지원대상
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ㆍ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ㆍ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ㆍ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8만원
ㆍ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ㆍ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5만원
선정기준
ㆍ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2006년 1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가 대상이 됩니다.
ㆍ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장애등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1~3급)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ㆍ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 X 적용률(0.7))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ㆍ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고급자동차의 기준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ㆍ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ㆍ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직역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로 분류되어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마치며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복지급여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통해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인연금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