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전남 영광군의 복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지원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ㆍ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ㆍ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합니다.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 (예시)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ㆍ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합니다.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합니다.

 

ㆍ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합니다.

 

ㆍ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합니다.

 

ㆍ전화 문의 : 영광군 사회복지과 (☎ 061 – 350 – 5852 )

 

마무리

 

이상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광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