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라남도 영광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ㆍ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ㆍ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합니다.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 (예시)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ㆍ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합니다.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합니다.
ㆍ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합니다.
ㆍ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합니다.
ㆍ전화 문의 : 영광군 사회복지과 (☎ 061 – 350 – 5852 )
마무리
이상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광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