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조건과 절차, 혜택이 궁금하다면?

장애인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조건과 절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조건과 절차

 

ㆍ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조건은 장애종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절차는 신청, 검사, 상담, 평가, 제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검사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상담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평가 : 상담을 통해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하고,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제공 : 평가를 통해 보조기기의 규격과 수량을 확정하고,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혜택

 

ㆍ장애인보조기기 42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42종1

장애인 보조기기 42종2

 

– 보조기기의 구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의 교체주기와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 1670 – 55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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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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