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ㆍ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ㆍ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신청)
ㆍ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ㆍ전화문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 – 2091 – 3072 )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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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