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고등학교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지원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ㆍ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지원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ㆍ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ㆍ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신청방법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역 후 교육비 걱정 없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녀의 고등학교 취업 지원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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