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알아보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개요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찾기 힘들고, 권익옹호와 사회참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3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된 기관마다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대상

 

ㆍ지원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내용

 

ㆍ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익옹호 :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동료상담 : 장애인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신뢰회복과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지닌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들으며 장애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험의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별 자립지원 : 자립생활의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자립생활전환 :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으며, 자립생활전환이 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는 것이며, 자유권과 평등권에 의한 고도의 법적보장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 이동, 보조기구 서비스 : 비장애인에게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집에 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적용한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장애인 가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며,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듣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역시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요소입니다.

 

선택, 특화, 기타, 자체 프로그램 :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자립생활센터의 방향, 목표,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고, 나아가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용방법

 

지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센터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 – 202 – 3308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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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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