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아보기

입양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입양가정은 입양아동의 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ㆍ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ㆍ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에게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참여하면,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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