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정보를 알아보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정 내 보호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은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에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이 금액에는 아동 생필품비가 포함됩니다.

 

 

ㆍ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은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주에 400,000원(지원단가)을 지원합니다.

 

 

ㆍ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은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최대 700,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약 1주 이용료가 700,000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를 지원합니다.

 

– 이 금액에는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ㆍ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에 입양과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미혼·이혼 한부모와 아동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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