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출산지원 중 하나인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의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이라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내용
- 해산급여의 지원내용은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쌍둥이 출산시에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 해산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는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마치며
여러분, 오늘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를 받으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지원은 해산급여 외에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휴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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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