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취업촉진을 위한 채용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장애인, 청소년, 여성, 중장년,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등으로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용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취업촉진 : 공공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가치를 담은 일자리로서,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복지서비스, 지역발전, 문화예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의 종류와 내용
ㆍ사회서비스형 공공일자리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원 등이 있습니다.
ㆍ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인력, 지역문화 홍보대사, 농어촌 청년농 등이 있습니다.
ㆍ사회적목적형 공공일자리 :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정화 인력, 재난구호 인력, 성평등 홍보대사 등이 있습니다.
ㆍ문화예술형 공공일자리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보급에 기여하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강사, 문화예술 기획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구원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적합한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돕습니다.
취약계층취업촉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기업, 청소년 교육기업, 환경보호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지원, 자금지원, 우선구매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1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1호 (저소득자)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제4호 (성매매피해자) : 타인의 성매매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
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제8호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제9호 (학대 피해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제10호 (다문화가정) : 외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서 다문화가정의 일원인 자
제11호 (난민) : 난민법에 따른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
제12호 (그 밖의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지원할 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사회적기업 정보센터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심리적 안정과 취업역량 강화, 취업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 직업상담,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취업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의 종류와 내용
ㆍ심리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ㆍ직업상담 : 구직자의 직업적 성향과 적성을 분석하고, 적합한 직종과 기업을 추천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ㆍ취업교육 :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준비반, 커뮤니케이션반, 컴퓨터활용반, 외국어반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혼합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ㆍ취업박람회 :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박람회, 대면박람회, 혼합박람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ㆍ취업지원금 :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교육비, 면접복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구원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참여를 돕습니다.
마치며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취업촉진을 위한 채용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업 촉진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접근성과 홍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의 질과 효과가 낮거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