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로,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상처를 견뎌내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이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특별지원금, 기타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대상

 

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입니다.

 

선정기준

 

ㆍ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받아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활안정지원금 : 월 1,792,000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합니다.

 

ㆍ간병비 지원 : 월 328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합니다.

 

ㆍ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ㆍ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에는 사후에 시군구로 청구해야 합니다.

 

마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의 가족이자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02 – 2100 – 6000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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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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