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연령 확대(19~39세)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을 적용하되, 대상연령만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이며,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지원대상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나이 : 19세~39세이하 (2024년 신청의 경우 1984~1988년)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합니다.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합니다.

 

기타 :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됩니다.

 

지원내용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신청방법

 

– 19세 ~ 34세(1989년~2005년) : [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 35세 ~ 39세(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ㆍ전화문의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담당자,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 032 – 440 – 2888 )

 

마치며

 

이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을 적용하되, 대상연령만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이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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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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