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이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식사와 말하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저렴한 본인부담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_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ㆍ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마치며

 

이상으로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저렴한 본인부담으로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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