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이라고 부르며,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귀, 중증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대상
ㆍ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 중증질환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증, 간암,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골절, 외상, 수술 등이 있습니다.
* 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의 환자가 있는 질환으로, 현재 333종의 희귀질환이 지원대상입니다.
– 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환으로, 현재 30종의 중증난치질환이 지원대상입니다.
– 이러한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ㆍ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ㆍ의료급여기관을 통한 전산등록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면제해줍니다.
ㆍ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해줍니다.
ㆍ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제한되는 급여일수를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해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합니다.
– 즉, 이러한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이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ㆍ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ㆍ혹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ㆍ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들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