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업의 목적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촉진합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합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이용이 어렵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가 낮고,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부족합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2종 제외)
신청방법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