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이란?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업의 목적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촉진합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이용이 어렵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부족하고, 건강수준이 낮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어렵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대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하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하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합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