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목적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촉진합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높고, 의료이용이 어렵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부족하고, 건강수준이 낮습니다.
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어렵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ㆍ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급여제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30조(급여제한)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합니다.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ㆍ건강생활유지비로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초 1일 입금
ㆍ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가 가능(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 의무)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