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인 ‘의료급여(요양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서비스 소개
의료급여(요양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복지서비스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ㆍ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ㆍ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 1일 10,420원
ㆍ산소 치료 : 호흡기장애,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등에 해당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금액 : 월 12만원(가정용)/ 20만원(휴대용,15일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
*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기관 입원기간 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
ㆍ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ㆍ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1,700,000원/개 |
ㆍ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 한 경우
–지급금액 : 일 9천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ㆍ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혼합형 | 535,000원/월 | ||
압력형ㆍ볼륨형 | 356,000원/월 | |||
기본소모품 | 세트 1 | 60,000원/월 | ||
세트 2 | 80,000원/월 | |||
선택 소모품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 일반 일체형 | 7,000원/개 | |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개 | |||
마스크 | 코마스크 (Nasal, pillow) | 실리콘 또는 필로우 | 125,000원/개 | |
겔 | 120,000원/개 | |||
코‧입마스크 (Facial) | 실리콘 | 72,000원/개 |
선택 소모품 | 마스크 | 코‧입마스크 (Facial) | 겔 | 148,000원/개 |
ㆍ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금액 : 160,000원/월
ㆍ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금액 :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
급여대상 품목 구분 | 기준금액(원) | |
양압기 대여료 | 지속형(CPAP) | 76,000원/월 |
자동형(APAP) | 89,000원/월 | |
이중형(BiPAP) | 126,000원/월 | |
소모품 | 마스크 | 95,000원/1개(연) |
요양비 신청 방법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 기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의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동복막투석·산소치료·당뇨 소모성 재료·당뇨병 관리기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기침유발기·양압기의 경우 구입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준비 서류 : 의료급여요양비) 신청서, 요양비 지급 신청서, 요양비 지급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류(진료비 영수증, 의사소견서, 처방전, 구입영수증 등), 수급권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마무리
의료급여(요양비)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에 자격이 되는 세대는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