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산 남구의 복지혜택!

안녕하세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라는 부산 남구의 복지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산 남구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ㆍ의로운 행위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발생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행위

 

–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행위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행위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행위

 

–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ㆍ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하며, 사망자는 천만원, 부상자는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ㆍ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합니다.

 

ㆍ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051 – 607 – 4314 )

 

마무리

 

이상으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의로운 구민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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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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