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개요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죽은 태아나 영아를 화장한 부모에게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화장 장려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ㆍ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ㆍ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ㆍ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ㆍ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ㆍ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ㆍ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ㆍ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ㆍ전화문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 – 871 – 3352 )

 

마치며

 

화장 장려금 지원은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음성군민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부담스럽고,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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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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