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오늘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간제보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고,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시간제보육 내용
ㆍ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ㆍ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 자부담 2천원)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시간제보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문의해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