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ㆍ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671천원, 4인 가구는 4,297천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주거용재산과 부채는 공제합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228천원, 4인 가구는 11,729천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ㆍ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족 : 1,178,400원/월
– 3인 가족 : 1,508,600원/월
– 4인 가족 : 1,833,500원/월
– 5인 가족 : 2,142,600원/월
– 6인 가족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6인 가족 지원금에서 268,900/월씩 추가됩니다.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마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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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