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상해보험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원의행복 보험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원의행복 보험 지원대상
만원의행복 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이하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만원의행복 보험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ㆍ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합니다.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방법
만원의행복 보험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ㆍ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 및 문의
만원의행복 보험의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ㆍ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우체국보험 만원의행복 상담하기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으로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원의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원의행복 보험으로 더 행복한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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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