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급여이란?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급여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이 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보조기 지원내용
이 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ㆍ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보조기 신청방법
이 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ㆍ관련 웹사이트 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1588 – 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요양급여 보조기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만약 산재근로자로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