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종결된 아동들과 가족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사업개요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호기간 만료(만18세 또는 연장보호종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이란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합니다.

 

– 연장보호종료란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20세까지 연장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 정착금은 주거지 마련, 생활비, 교육비, 취업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2023년 10,000천원 / 2024년 5,000천원 지원

 

ㆍ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ㆍ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합니다.

 

ㆍ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전화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 – 728 – 2685 )

 

마무리

 

이상으로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종결된 아동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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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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