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킵니다!

영주시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주시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하여 영주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써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목적

 

ㆍ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하고,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활안정과 자립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전세입주보증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상환하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지원내용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로,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는 연중수시입니다.

 

– 융자금지급 방법은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합니다.

 

ㆍ전화문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 – 639 – 6312 )

 

마치며

 

이상으로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이 주거안정을 지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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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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