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경상북도의 지원사업!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행상, 노점, 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을 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주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ㆍ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ㆍ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지원내용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ㆍ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ㆍ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ㆍ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ㆍ전화문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 – 639 – 6312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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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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