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행상, 노점, 학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을 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주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ㆍ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ㆍ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지원내용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ㆍ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ㆍ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ㆍ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ㆍ전화문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 – 639 – 6312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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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