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주시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 의로운 시민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 유족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영주시청에 신청서 제출
ㆍ신청기간 :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ㆍ지급 :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ㆍ전화문의 :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54 – 639 – 6291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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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