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지원이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들은 국내에 정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부담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주귀국정착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주귀국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이 사업은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 큰 공헌을 했으며, 국내로 귀국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정착금을 통해 국내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ㆍ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ㆍ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백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28백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153백만원)
이 사업은 영주귀국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착금은 영주귀국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착금은 영주귀국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정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ㆍ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영주귀국자들에게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영주귀국자들의 귀국 후 안정된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영주귀국정착금 지원 혜택, 귀국 후 안정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영주귀국자들에게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영주귀국자들의 귀국 후 안정된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