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재난비, 전세금, 학자금 등 다양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득수준은 낮아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이자 융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융자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개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은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군은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ㆍ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입니다.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지원내용
ㆍ지원내용은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입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방법
– 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ㆍ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는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는 시점입니다.
– 지급방법은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ㆍ전화문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 054 – 680 – 6233 )
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은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이 융자기금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소득층에 해당하거나, 저소득층을 돕고 싶으시다면, 이 융자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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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