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이란,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을 한 사람이나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화장장려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장려금입니다.
화장장려금은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장려금입니다.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개요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ㆍ군내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입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은 지원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ㆍ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실비지원합니다.
신청방법
ㆍ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망신고일(개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ㆍ전화문의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 061 – 470 – 2142 )
마무리
이상으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와 국토 훼손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 사람이나 그 유가족이 화장을 한 경우에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 장려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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