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 지원 연령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1회 3시간 이상입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0%지원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75%초과 120% 이하) : 80% 지원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50% 이하) : 70% 지원

 

ㆍ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60% 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용자 신청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영암군가족센터) 이용합니다.

 

ㆍ전화문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 – 470 – 2342 )

 

마무리

 

이상으로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청년부부와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