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 지원 연령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1회 3시간 이상입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00%지원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75%초과 120% 이하) : 80% 지원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50% 이하) : 70% 지원
ㆍ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60% 지원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용자 신청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영암군가족센터) 이용합니다.
ㆍ전화문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 – 470 – 2342 )
마무리
이상으로 영암군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청년부부와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