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지원 기준부터 방법, 절차까지!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란, 야간연장 보육료,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등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입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며,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입니다.

 

24시간 보육료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며,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입니다.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0~5세 보육료 단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4.1.1.~)

540,000 540,000 771,000
만1세반

(24.1.1.~)

475,000 475,000 678,000
만2세반

(24.1.1.~)

394,000 394,000 562,500
만3~5세반

(24.1.1.~)

280,000 280,000 420,000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하며, 이용가능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07:30~19:30입니다.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ㆍ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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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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