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라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침해하고, 출산을 꺼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ㆍ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입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ㆍ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마치며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