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위해 고된 농작업과 가사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이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 행복이용권 카드로 지급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행복이용권 지원대상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량 : 17,872명 / 3,574.4백만원(자체재원)
ㆍ지원대상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1948. 1. 1. ~ 2002. 12. 31.)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ㆍ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여성농업인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행복이용권 신청방법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마무리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위해 고된 농작업과 가사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