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 : 어촌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어촌생활돌봄지원이란?

 

어촌은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어촌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는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어촌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촌생활돌봄지원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

 

지원대상

 

ㆍ어촌생활돌봄지원의 지원대상은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어업인 가구는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로, 어촌 거주자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읍·면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선정기준

 

어촌생활돌봄지원의 선정기준은 어업인 가구와 어촌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됩니다.

 

ㆍ어업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ㆍ어촌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ㆍ어촌생활돌봄지원의 지원내용은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입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합니다.

 

신청방법

 

ㆍ어촌생활돌봄지원의 신청방법은 생활돌봄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수협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공동경제조합으로,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수혜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혜택

 

어촌생활돌봄지원의 지원혜택은 어촌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ㆍ어촌생활돌봄지원의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는 가사서비스를 받아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고령·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어촌생활돌봄도우미는 어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의 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킵니다.

 

– 이는 어촌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어촌생활돌봄도우미와 수혜자는 서로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 이는 어촌의 공동체와 소통의 문화를 증진시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어촌생활돌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어촌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은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어촌의 공동체와 소통의 문화를 증진시킵니다.

 

어촌생활돌봄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수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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