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이란, 어선원과 어선의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상해, 사망, 손상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며,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어선보험은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에 대한 보험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ㆍ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선원 및 모든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됩니다.
ㆍ어선원보험은 3톤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이고,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야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은 임의가입입니다.
ㆍ어선보험은 전톤수 임의가입입니다.
지원내용
ㆍ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어선보험 :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보험가입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처분 시 국고보조 지원 제외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ㆍ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 직무 상 : 치유 시 /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 주계약
ㆍ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손해보험금 :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ㆍ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ㆍ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 사업의 효과와 의미는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선원들은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선들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어선원들은 안전한 어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어선들은 안전한 어업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588 – 411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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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