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이용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ㆍ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ㆍ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1644 – 6621 )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며,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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