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이란?
재해위로금 지급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피해를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재해위로금 지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재해위로금 지급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용
재해위로금 지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 :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 :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 :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재해위로금 지급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장점
재해위로금 지급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해위로금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피해를 경감해 줍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복구를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ㆍ재해위로금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위로를 해 줍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후유증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킵니다.
ㆍ재해위로금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애정을 높여 줍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강화하고, 국가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한 첫걸음 : 재해위로금 지급의 모든것!’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해복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