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행복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ㆍ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에는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0,000원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는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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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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