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의 복지 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 한해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아이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복지서비스로,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ㆍ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지원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한 가사 추가로,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지원금액 : 2024년 시간제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을 지원합니다.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을 지원합니다.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을 지원합니다.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을 지원합니다.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ㆍ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9,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ㆍ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지원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합니다.
ㆍ지원금액 : 2024년 영아종일제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을 지원합니다.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을 지원합니다.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ㆍ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을 지원합니다.
ㆍ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을 지원합니다.
ㆍ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ㆍ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9,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아이돌봄 신청방법
이 서비스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 – 8136 )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합니다.
ㆍ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식]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ㆍ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서비스에 자격이 되는 세대는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