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 급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오늘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부지원인 급식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 지원이란?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에 재학하는 초·중·고교 학생을 지원합니다.

 

급식비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급식비 지원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ㆍ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ㆍ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ㆍ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ㆍ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이며,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배제)

 

연령, 기타 기준은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마치며

 

급식비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영양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식비 지원의 대상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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